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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혼전 성관계 전면금지

Posted February. 08, 2018 08:53,   

Updated February. 08, 20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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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자바 주지사, 내년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인도네시아 내 이슬람 정당들이 유권자 결집을 위한 포퓰리즘(대중영합정책)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에 따르면 5일 인도네시아 정부와 하원은 미혼 남녀의 성관계를 전면 불법화하는 형법 개정에 합의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각자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혼외 성관계를 갖는 간통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형태의 혼외 성관계가 간통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를 친고죄로 규정해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고소할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또 동성(同性)과 선정적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상대가 18세 이하 미성년자일 경우 최대 1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개정안 항목도 하원에서 논의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민주주의를 잘 정착시킨 국가 중 하나지만 지난해 4월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를 계기로 이슬람 포퓰리즘이 득세하면서 최근 반(反)동성애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경찰이 인도네시아 북부 아체주의 한 미용실에서 일하던 트랜스젠더 여성들을 체포한 뒤 머리를 깎고 남자 옷을 입히는 등 남성성을 강제하기도 했다.


위은지기자 wizi@donga.com